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3다32828, 32835

선고일자:

1994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라. 의료기관이 불법쟁의행위에 의하여 진료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의 일실이익과 그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다.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라.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 / 나.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 다.라.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24735 판결(공1994상,34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나8928,893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중재재정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에서 수용거부되자 노동쟁의조정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파업계획을 수립하고, 불법파업을 주도함으로써 △△의료원의 진료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소한 금 50,000,000원의 수입손실을 입게 하였다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의 법리나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원환자는 상당수 퇴원하고,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가 중단되는 등 △△의료원의 진료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1991.6.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환자수가 그 판시와 같이 감소되고, 그에 따라 같은 기간의 진료수입이 금 479,297,243원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금 470,822,646원, 1991.5.3.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진료수입에 비하여 금 549,063,982원이 감소되었다고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진료수입을 얻기 위하여는 진료수입 41% 가량인 재료비가 들고, 5%가량인 일반관리비의 지출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최소한 원고가 구하는 금 50,000,000원의 수입손실을 입게 되었다 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인정한 위 수입상실손해는 이 사건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항목으로 고려한 일반관리비 속에 소론 주장의 파업참가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심이 채택한 제1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수익이 감소하는 대신 일반관리비가 줄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총수입의 5%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 바 위 증언에서 말하는 일반관리비의 감소가 파업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의 경우 조합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손익계산서상 일반관리비로 분류하여 계상하고 있다) 원심은 위에서 본 전년도 또는 전월의 진료수입 중에서 파업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부분을 일반관리비라 하여 진료수입의 5% 정도로 고려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이유없고 더욱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산출방식에 의하더라도 1991.6.3.부터 같은 달 11.까지 9일간의 진료수입손실액이 금 39,744,230원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불법파업기간인 1991.6.3.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간의 진료수입상실액은 금 123,648,715원(금 39,744,230×28/9)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이는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파업이 종료된 후인 1991.7.과 같은 해 8. 엄청난 진료비 수입을 얻었고 이는 파업으로 인하여 진료수입이 적은 장기 입원환자가 퇴원하고 진료수입이 많은 새로운 입원환자가 입원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 이득은 당연히 입은 손실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피고들이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내세우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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